경기도와 관련 중앙부처 및 동부권 시·군 등이 참석한 가운데 팔당호 주변 건축 허가억제방안으로 논의된 환경정책 기본법시행령개정은 조속히 이행돼야 한다. 논의된 내용은 시·군의 팔당호 주변지역 건축허가권을 도가 가지며, 주택건축의 허용범위를 제한하고, 외지인의 전입은 세대전원이 6개월이상 거주사실이 확인돼야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수변구역 지정 등 팔당호특별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끊임이 없는 수질오염이 결국은 이런 극약처방을 필요로 하게 됐다.
양평등 팔당호 주변 7개 시군은 전원주택단지등 신축을 위한 형질변경허가를 지난해 1천861건 해준데 이어 올해도 지난 4월말 현재 벌써 511건이나 해주었다. 현지 주민의 명의를 빌리거나 위장전입으로 외지인 상대의 고급빌라 또는 고층아파트가 마구잡이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이로인한 폐수공해는 실로 심각하다. 특별대책구역의 1일 하수발생량이 34만4000t인데 비해 처리용량은 20만6000t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개별 건축물의 합병정화조를 통해 처리되고 있으나 이가운데 24.5%는 관리 소홀 등으로 팔당호에 그대로 콸콸 흘러들어가는 실정이다. 편법건축의 기승은 앞으로 얼마나 더 팔당호 수질을 망칠 것인지는 불을 보듯이
뻔하다.
팔당호 주변의 땅이 외지인들의 투기대상이 된 가운데 신축되는 호화빌라나 고층아파트는 현지의 정서와는 거리가 멀다. 막상 돈은 외지인들이 벌어가고 주민정서와 동떨어진 외지 부유층이 입주하는 것은 위화감 조성으로 사회정책적 측면에서도 깊은 고려가 요구된다.
시·군은 외지인구 유입으로 인한 행정수요의 증대로 막대한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터에 이는 외면한채 눈앞 세수에만 급급하는 단견을 드러내왔다. 자치단체가 자기고장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은 심히 불행한 현상이다. 진정한 주민의 재산권 보호가 무엇인가를 알아 지켜주지 못한 것은 심히 유감이다.
팔당호 수질보호는 물론 여러가지 방안이 수반돼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앞서 난개발을 막지 않고는 그 어떤 대책도 소용이 없다. 앞으로 팔당호 주변지역에 주택, 특히 공동주택신축을 불허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초미의 관심사다. 아울러 이미 들어선 각종 건축물도 폐수발생을 엄격히 제한, 폐수를 내서는 절대 사용할수 없는 엄격한 법 재제의 인식이 있도록 해야 한다. 이같은 규제는 팔당호수질을 보호할 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자연환경을 후대에 제대로 물려주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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