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공직자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워 눈총

○…연천군이 각·실과·소 사무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놓고도 일부 공직자들이 버젓이 담배를 피워 눈총.

군은 지난 95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지정했으나 금연구역에서 공공연히 흡연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

특히 사무실마다 재터리까지 놓여 있음은 물론 1회용 종이컵까지 차를 마신후 재터리로 사용하는 등 사무실마다 담배냄새가 진동.

직원 김모씨(28·여)는 “때론 자욱한 담배연기로 눈이 아프고 눈물이 날때가 많다”며 고통을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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