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량리경찰서는 11일 다른 남자와 자신의 아내가 성관계를 갖도록 한 뒤 간통 장면을 찍은 비디오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장모씨(38·서울 성북구 돈암동) 등 3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장씨의 아내 차모씨(38·여)를 수배.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달 27일 아내 차씨와 조모씨(45)가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미리 설치해 둔 비디오카메라로 몰래 찍은 후 박씨, 김씨와 함께 1일 조씨를 만나 “돈을 주지 않으면 내 아내와 당신이 간통하는 장면을 찍은 비디오를 공개하겠다”며 1억원을 요구, 지난 10일 5천만원을 뜯어낸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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