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그린벨트 보완책

건설교통부는 지난 4월 26일 오는 7월 1일부터 그린벨트내 주택 건축 허용면적을 30평으로 늘리고, 3천평당 20가구 이상이 들어선 그린벨트 취락지구에는 90평까지 주택 증·개축이 가능케 하는 등 규제가 완화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발제한 구역 지정·관리 특별조치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여 그린벨트내 주민들은 시민단체를 비롯한 일반시민들이 대단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발표된 그린벨트내 규제완화 조치는 지금까지 발표된 어느 조치보다도 획기적인 그린벨트 완화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상기 조치 외에도 땅값이 주변땅값 평균치보다 50% 하락할 경우 국가를 상대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외지인도 땅을 사서 최대한 90평까지 주택을 지을 수 있고, 자연환경복구 차원에서 9홀 이상의 대중 골프장 건설도 허용된다.

이번 조치로 인하여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있어 상당한 제약을 받았던 그린벨트내 지역민들은 법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은 환영할만한 조치이다. 더구나 매수청구권 행사라는 차원에서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민원해결 관점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대한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점이 어느때보다 많다. 그린벨트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발표할때마다 그린벨트를 잠식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조치 역시 마찬가지이다. 실제로 정부에서 그린벨트 완화 조치를 발표하자마자 그린벨트 내의 땅값이 치솟고 있으며, 각종 투기꾼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는 건교부 내에서도 너무 획기적 조치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잘못하면 그린벨트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까지 제기될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환경운동 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이번 조치로 인하여 정부가 그린벨트 보존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린벨트 정책이 시대에 따라 변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있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입법 예고기간을 통하여 환경단체들과 진지하게 토론 등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하여야 하며, 동시에 그린벨트 보존에 대한 확고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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