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송’을 막다니?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나홀로 소송의 제한은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진다. 민사소송의 변호사선임 강제주의 도입을 비록 1심재판에는 적용치 않고 항소 및 상고 사건에 한해 적용한다 해도 기본권 침해이긴 마찬가지다. 서민들은 돈이 없어 변호사선임을 못하는 것도 서러운 판에 재판마저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는 결과가

된다.

민사소송의 남발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입법취지는 사리에 맞지 않다. 법률생활의 보편화, 사회생활의 다양화추세가 자연 소송증가를 가져온다고 보아야 한다. 패소하면 상대측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민소제기를 남발로만 단정하는 것은 합당하다 할수 없다.

또 민사소송의 대원칙인 소송당사자주의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보는 원용이 가능하다. 소송당사자가 갖는 법률다툼의 적극적 의사를 변호사선임을 필수적 요건으로 들어 규제할수는 없다고 믿는다.

본란은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변호사선임 강제주의보다는 대법원이 사법발전안으로 제시한 적이 있는 민사조정전치주의가 활성화되기를 더 기대한다. 지난 2월에 발표된 이 방안이야말로 모든 민사사건에 대한 재판전 조정을 의무화함으로써 시일과 돈을 낭비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지는 것이다.

변호사선임 강제주의 도입은 물론 이번에 처음 거론된 것은 아니다. 지난 90년부터 법조계 일각에서 간헐적으로 추진됐었다. 그러나 여러 시민단체로부터 기본권 침해라는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왔다. 법률소비자연맹 등 47개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로 결성된 ‘소비자보호와 사법개혁을 위한 공동추진협의회’는 “소비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안일한 발상”이라며 “각 단체와 학계, 시민의 힘을 모아 총력저지하겠다”고 밝힌바가 있다.

민사소송의 기간을 줄이고 재판을 효율적으로 해야하는 것은 오히려 법률소비자들의 바람이다. 하지만 이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그야말로 ‘쇠뿔을 고치려다 소 죽인다’는 속담과 비유가 된다.

민사소송은 ‘법정화해가 최상’이라는 법언이 있다. 앞서 밝힌 대법원의 민사소송전치주의는 이런 점에서 사법제도 발전안으로 거듭 평가할만 하다. 법무부는 변호사선임 강제주의 도입을 철회하는 재고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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