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하라.”
16대 총선에서 17석 확보에 그친 자민련이 지난 24일에 이어 26일 3당 총무회담에서도 재차 요구한 내용이다.
현재 국회법상(제33조) 교섭단체 요건인 20명을 15명으로 조정하는 것이 의원정수 감축과 원활한 국회운영, 세계적 추세 등에 부합한다는 것.
그러나 이는 다분히 위당설법(爲黨設法)적 발상이라는 비판이다.
자민련은 지난 19일에도 외국의 교섭단체 구성조건이 2명∼15명 등으로 매우 낮게 잡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도 15명을 굳이 교섭단체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민주국민당(2석)등 소수정당의 권익보호 차원보다는 지극히 ‘자당몫 챙기기’의 일환이라는 지적이다.
또 올 1, 2월 선거법 협상과정에서 의원정수 감축으로 인한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필요성에 대해 일절 언급한 적이 없었고, 총선 직후 민국당, 한국신당(1석)과의 소(小)통합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 문제를 들고 나왔다는 점도 그렇다.
특히 자민련은 이날 어느 정당도 과반수(1백37석)를 확보하지 못한 만큼 국회의장 경선이 이뤄질 경우 이를 빌미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물론 자민련이 교섭단체를 구성해야만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
16대 국회 개원일(6월5일)까지 교섭단체를 등록하지 못할 경우 국고보조금 대폭삭감, 상임위원장 배분문제, 원내협상력 약화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
여권 일각에선 향후 군소정당의 권익보호를 위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자민련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자민련이 이제껏 ‘원조보수’를 자임해오면서 갖가지 개혁입법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에서 설득력은 약하다.
지난 20일 민주노동당이 ‘이제 소수정당의 슬픔을 알겠는가’라는 논평을 통해 자민련의 당리당략적 행태를 비아냥거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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