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법정문제로

아파트난개발이 뒤늦은 규제속에 주민들의 집단소송사태로까지 번질 조짐이다. 준농림지의 무분별한 정부시책으로 난개발이 사회문제화 한지는 이미 오래됐다. 기형적 형태의 아파트만 들판에 덜렁 세워놓은 집단촌은 도시기반시설 빈곤으로 입주민들의 생활불편은 말할것 없고 농지잠식, 환경파괴, 교통체증등 갖가지 역기능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심지어는 교통소통을 위한 간선도로를 개설하려해도 곳곳에 들어선 국토의 부스럼과 같은 미니아파트단지로 인해 계획도로가 아파트를 피해 꾸불꾸불 돌아가야 할 판이어서 착수치 못하는 실정이다. 중앙과 지방행정의 괴리, 행정의 난맥상이 이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가운데 용인시 죽전지구등 서북부지역 16곳의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인근 주민 400여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한다는 보도는 매우 주목을 끈다. 녹색연합환경소송센터와 함께 벌이는 소송은 공사중지처분청구의 행정소송과 함께 그동안 택지개발공사에 따른 환경 및 생활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것으로 이같은 소송제기는 전국에서 아마 처음일 것으로 보인다.

녹색연합이 주장하는 환경영향평가 부실로 인한 환경파괴 지적은 그 진부가 앞으로 법정에서 가려지면 그간 환경영향평가 작업의 의문이 일부나마 풀릴 것으로 보여 특히 눈길을 끈다. 일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란게 용역을 의뢰한 쪽의 취의에 따라 구색맞추기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세간의 의문이 없지 않았던 것이다.

난개발이 유별나게 극심한 지역이었던 용인시는 얼마전 도시계획지구에 한해 앞으로 2년동안 개발을 억제하는 내용의 고시를 한 적이 있다. 또 경기도는 과밀아파트건축을 제한하는 특단의 방침을 정했다. 도내를 8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로 환경파괴 및 도시미관을 해치는 콩나물아파트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500가구, 16층 이상의 아파트신축은 자연보전심의허가로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해간다는 것이 도 방침의 골자다.

이런 저런 지방행정 당국의 규제조치는 심히 뒤늦긴 하지만 환영할만하다. 그러나 경험상 과연 용두사미가 되지 않고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느냐에 문제가 있다. 일관되지 못한 행정의 난맥상이 난개발을 빚어 법정사태로까지 번지는 점을 당국은 깊이 돌이켜 보아야 한다.

지금같은 이파트신축은 막상 무주택자에겐 입주할 능력이 없어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 대부분이 서울등지의 유입인구입주로 베드타운화하고 있는 사실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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