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서 발생한 수포성가축괴질이 의사 구제역에서 구제역으로 공식확인되면서 충남 홍성등지로까지 괴질이 확산되고 있다. 홍성 역시 구제역이 맞다면 구제역 바이러스는 공기로도 감염되기 때문에 황사현상에 의한 것이 아닌가 추정돼 심각하다. 만약 감염경로가 황사현상에 의한 것이라면 살처분, 시장폐쇄, 이동금지만으로는 확산방지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장 시급한 것이 전국적인 예찰활동과 혈청검사를 강화하는 일이다. 홍성서 소에 발생한 일시가 파주와 거의 비슷한데도 신고가 늦은것을 보면 제3·제4의 발병지역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소 돼지 양 사슴 낙타 등 우제류에 발생되는 구제역은 일단 걸리면 치료가 불가능하여 확산방지를 위해 살처분, 땅속 4m깊이로 묻는 것외엔 따른 방법이 없으므로 예방접종과 함께 감염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다음으로 시급한 것이 소비대책이다. 국제수역사무국(OIE) 등은 구제역 발생국의 소 돼지 수출을 전면 금지시키고 있다. 적어도 약 3∼6개월은 수출이 중단될 것으로 보여 축산농가의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나중에 OIE로부터 구제역 비발생국으로 인정받아도 수출대상국이 당분간 수입을 꺼리면 어쩔수가 없다. 수출중단은 사료 및 유통업계 등 관련산업의 연쇄적 파장을 가져오므로 그 폐해가 엄청나다.
돼지고기만도 수출목표를 지난해보다 12% 더 많은 90만t(4억1천100만달러)으로 잡았지만 사실상 올 수출은 이제 어렵다고 봐야한다. 이처럼 붕괴되는 국내 축산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수를 늘리는 길밖에 없다. 돼지고기의 경우, 수출량(8만t)보다 수입량(14만2천t)이 더 많으므로 내수증대를 국산돼지로 대체해야 하는 것이다. 돼지고기뿐만이 아니고 쇠고기도 역시 마찬가지다.
구제역에 감염된 고기를 먹더라도 인체엔 바이러스가 달라 아무 해가 없는 것은 국제적으로 공인돼있긴 하나 감염된 가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살처분하여 유통을 금지시키고 있다. 정부당국의 소비촉진운동과 함께 소비자의 충분한 이해가 있기를 강조하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구제역파동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조속한 보상 및 지원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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