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인체무해’인식돼야

파주지역의 의사구제역 발생은 축산시책에 일깨워주는 점이 많다.

이가운데 축산업을 대표하는 축산협동조합과 정부측이 관련한 몇가지를 당부하고자 한다. 이는 축산업발전을 위한 고언이다.

첫째, 의사구제역발생은 국가적 재앙이다. 이의 피해당사자가 되는 주체는 축산업자들이지만 수입개방을 앞두고 축산기반이 위협받는 처지에 국제적 가축질병인 의사 구제역까지 발생한 것은 비단 축산업에 국한하지 않는 국가산업의 재앙인 것이다.

이에 정부는 얼마나 잘 대처해왔는가 반성할 필요가 있다. 본란은 이미 여러 허점을 지적해 왔으므로 여기서는 더 되풀이 하지 않겠다.

다만 그런가운데나마 축협이 자기방어를 위해 기울인 자율적 노력은 주목할만 하다.

그렇긴하나 과제는 앞으로도 많다. 정부는 축산농가에 대한 피해보상을 수출과 살처분한 가축에 국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한 단가산정도 제대로 될 것인지 극히 의심된다. 정당한 단가산정과 함께 보상대상이 보다 광의적으로 해석되도록 하는 축협의 노력이 가일층 요구된다.

둘째, 의사구제역은 인체에 무해하다는 진실의 홍보가 더 강화돼야 하겠다. 이에 농림부 발표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아직은 미흡하다.

일찍이 구제역이 발생한 대만등지의 전례에도 인체에 해가 미쳤다는 임상보고는 없었던 사실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의사구제역이 무서운 것은 가축에 대한 강한 점염성으로 국내외간 유통을 금지시키는 것일뿐 인체와는 무관한데도 육류소비를 꺼리는 일부의 현상은 크게 잘못돼 있다.

셋째, 정부는 이번 기회에 협동조합의 강제통합을 재고해야 할 것으로 안다. 축협을 비롯, 인삼협등 특수협동조합을 농협과 합병시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다. 산업사회는 날로 분업화하는 전문성 추구의 추세속에 특수협동조합을 통합하는 것은 실로 괴이하다.

더욱이 지금의 농협은 금융사업에 치우쳐 농업인의 조합이랄수 없다. 농협이 농업인을 위해 무이자, 또는 저리로 융자하여 정부가 이자보전을 해주진 못할지언정 농업인을 상대로 이자놀이하는 농협이어서는 본연의 기능이 아니다. 이러한 농협에 축협등 특수조합을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통합는 것은 결코 산업발전의 균형있는 시책이라 할수 없다.

강제통합을 철회하는 것이 정부이 체면상 불가하다고 여기지 않는다면 마땅히 철회하는 결단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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