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의심스러운 총선 후보들

지난 29일 후보등록을 마친 4·13 총선 후보자들이 신고한 납세실적과 병역 이행여부를 보면 마치 국민을 우롱하는 것 같다.

먼저 후보자 1040명의 납세액 분석결과는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지난 3년간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후보가 214명(20.5%)이고 재산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후보는 347명(33.3%)이다.

또 후보들의 절반가량이 최저소득세율을 적용받아 연간 100만원 이하를 낸 것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변호사 출신의 70% 이상이 국세청의 비공식 과세표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세금을 낸 것으로 드러나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재산이 104억원이라는 후보가 재산세는 0원이라고 등록한 경우는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한다.

병역 이행여부도 괴이하기 짝이 없다. 병역은 납세·근로·교육과 함께 국민의 4대의무이다. 그런데 4·13 총선 후보자 가운데 병역미필자가 218명(21.6%)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는 병적기록 자체가 아예 없어 병역기피 의혹을 받고 있는 후보도 많다. 도대체 이러한 후보들이 그동안 공식적인 사회활동이나 직장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무법천지가 따로 없다는 허망한 생각이 든다.

총선후보자 등록현황을 보면서 우리는 후보들의 전과(前科)도 함께 공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록 사면, 형실효, 정지처분을 받았다 하여도 공직자 전력에 대한 유권자의 알 권리 확보차원에서 공개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는 국정을 논하는 엄숙한 곳이지 불성실납세자, 병역미필자 등이 모이는 장소가 아니다. 16대 국회가 구성되면 선거법을 개정, 현행법상 후보자의 납세실적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종합토지세를 포함시키고 재산신고는 후보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재산도 신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에 강력한 실사권을 부여하고 허위신고자나 누락자에 대한 처벌 조항도 신설해야 한다.

모름지기 정치혁명은 유권자에 의해서 이뤄져야 한다. 납세·병역 등이 선명치 못한 후보들을 준엄하게 판단하는 일은 유권자의 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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