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공익소송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일부 시민단체들이 추진하는 납세자 공익소송은 평가할만하여 기대된다.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의 부당한 예산낭비에 책임을 묻고자 하는 이 공익소송은 그 필요성이 절실하다.

혈세를 낭비하는 기관장 및 단체장과 관련 공무원들에게 구상권 행사와 손해배상 청구소송등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되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 30여 시민단체로 구성된 ‘예산감시 네트워크’가 지난 3일 서울에서 발족, 대한변협 등의 소송지원단 구성아래 올 상반기중 소송제기에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중앙 및 지방의 방만한 예산운용에 이같은 시민감시운동이 들고 일어난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하다. 자치단체의 지방예산낭비는 행자부가 이미 단체장경고로는 주의 촉구가 불가능하다고 보아 직권정지까지 검토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예산낭비는 국가기관도 예외가 아니어서 불요불급한 집행이 많거나 부당하게 지출되는 예산이 수두룩하다.

공사마다 잦은 설계변경으로 거품부풀리기를 일삼는가 하면 일과성 행사에 과다경비를 지출하거나 멀쩡한 관용차를 연식이 오래 됐다며 새차를 무더기로 사들이기도 하고 수억원을 들인 시설이 무용지물이 되는 등 그 유형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허다하다. 이런 예산운용의 방만은 대체로 묵과되기가 일쑤여서 해가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다.

연간 국세·지방세를 통틀어 100조에 육박하는 각종 세금을 내는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예산의 효율관리가 세수증대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런데도 쥐어짜기식의 세수증대에만 시달려 왔을 뿐 세금이 제대로 잘 쓰여지고 있는가 알아볼 수 있는 납세자의 권리확인은 막혀있었다.

이에 시민운동으로 납세자의 권리회복에 나선 것이 바로 공익소송이다. 국가단체나 공공단체나 예산을 마치 남의 돈 쓰듯이 헤프게 보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나아가서는 관련 공무원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지우게 하는 경종을 삼기에 충분하다. 예산은 곧 국민의 세금이다. 납세자 공익소송은 납세주권 확립의 시민운동임을 거듭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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