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매연을 배출하거나 폐수를 무단 방류해 온 경기·인천지역의 환경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 1월 한달동안 환경업체에 대한 단속에 나서 일산화탄소를 배출허용기준의 2.5배나 초과 배출한 오산시소각장 등 대기오염업체 7개 업체와 폐수를 방류하고 방지시설 운영일지를 허위작성한 양주군 삼일섬유 등 11개 업체 등 모두 18개 업체를 적발해 고발 및 조업정지했다고 5일 밝혔다.
오산시소각장은 기준치가 600ppm인 일산화탄소를 무려 2.5배나 초과, 1천575ppm으로 배출하다 적발됐으며 화성군 팔탄면 율암리 경기유지공업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치 않다가 적발돼 사법기관 고발과 함께 10일의 조업정지를 받았다.
또 안산시 성곡동 시화공단 성림유화는 방지시설이 고장났는데도 그대로 매연을 배출했으며 안산시 원시동 롯데알미늄도 매연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치 않아 검찰고발과 함께 4천500만원의 추징금을 받았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남동제일도금공단사업협동조합는 기준치의 2배가 넘는 254mg/ℓ의 황화합물(SS)이 섞인 폐수를 무단 방류하다 적발돼 조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이밖에 포천군 신북면 가채리 (주)대원제지는 폐수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무단방류하다 적발됐다.
/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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