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3일 영화배우를 시켜주겠다며 카페 여종업원을 유인, 성인용 에로영화를 찍고 윤락행위를 시킨뒤 출연료와 화대를 가로챈 박모(33·여·영화제작업·서울 강남구 청담동)씨 등 3명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6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모카페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이모(21·여)씨를 “영화배우로 출세시켜주겠다”고 유인, 같은해 12월까지 성인용 에로영화 5편을 촬영한 뒤 계약금과 출연료 6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
이씨는 경찰에서 “영화배우에 대한 환상때문에 온갖 멸시와 횡포를 견뎌내며 윤락행위까지 해왔다”면서 “나같은 피해자들이 더이상 없었으면 좋겠다”고 울먹.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