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 행정자치부장관이 대구시 방문에서 밝힌 자치단체장 제재방안 강구발언은 심히 주목된다. 방만한 재정운용을 일삼는 단체장에 대해 제재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방자치법개정을 연구중이라고 말했다.
임기가 보장된 민선을 빌미삼아 재정운용을 무질서하게 집행하는 일부 단체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장관이 밝힌 제재방안으로 권한정지를 거론한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지역주민이 뽑은 단체장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은 자칫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기가 십상이다.
중앙의 권한이 남용될 소지 또한 없지 않다. 하지만 최장관의 말은 경고조치 등 가벼운 제재만으로는 그같은 일부 단체장의 각성을 촉구하기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해서, 권한정지같은 제재 방안이 정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행사되기 보다는 지역주민 또는 해당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쌍방적 절차를 요건으로 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이는 매우 첨예한 문제다. 따라서 행자부가 이를 연구중이라면 앞으로 공청회같은 것을 열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필요가 있다. 이에 참고로 말하면 권한정지같은 직접 제재보다는 현저한 과실로 인한 재정손실은 변상조치시키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일 것으로 본다.
설사, 직접제재를 가해도 변상의무를 지운다음에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 행사돼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충남의 어느 기초단체장과 어느 도의 교육청 공무원들이 현저한 과실로 인한 재정손실을 변상토록한 사례가 없지 않은 것으로 안다.
그러나 이 역시 간단하지 않다. 재정운용의 문란을 적발 또는 제재하기 위해서는 감사기능의 활성화에 따른 깊은 연구가 수반돼야 할 것이다.
생각하면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간섭하는 것은 비록 건전재정을 위한 것이긴 하나 달갑지 않은 일이다.
이를 계기로 단체장들의 건전재정 의식을 촉구하면서 아울러 의회 역시 견제기능의 의무를 한층 더 성실히 이행해 주길 바란다. 지방재정의 방만한 운용은 해당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데 기인한다고 보아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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