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의 경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을 겸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미국이나 일본은 단체장과 의회의장을 따로 선출하지만 단체장의 국회의원 출마를 제한하는 법규정은 없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이 임기중 국회의원 등으로 나가는 사례는 거의 없다. 보통 3, 4 차례 이상 단체장을 연임한 뒤 ‘믿을만한 정치인’으로 여론이 형성되면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많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국회의원 선거 때만 되면 임기중인데도 국회의사당이 있는 ‘여의도’행을 꿈꾸며 사직서를 쓴다.

자치단체장의 임기중 선거 출마 논란은 97년 조순 서울시장과 이인제 경기도지사가 대통령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국회는 98년 신기하게도 여야 만장일치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중 대선 또는 총선 출마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서울시내 23개 구청장이 헌법소원을 제출했고 결국 헌법재판소가 “단체장의 피선거권 제한은 단체장은 물론 유능한 후보를 뽑을 수 있는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현직 단체장의 임기중 선거 출마 제한이 없어진 것이다.

4·13 총선을 앞두고 경기·인천지역을 비롯한 전국 각 시·도에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줄줄이 사퇴했다.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국민의 참정권 행사로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땅바닥에 엎드려 큰절까지 하면서 선출된지 1년 반밖에 안된 지자체장과 의원들이 주민과 일언반구의 상의도 없이 사퇴하는 것은 그들을 뽑아준 주민을 배신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현재 2년마다 엇갈려 실시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와 자치단체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그래서 설득력이 있다. 거의가 배반의 천재, 권모술수의 달인들이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여의도’가 그렇게 좋은가.

/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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