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와 성관계장면 몰래 촬영 협박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11일 동거녀와의 성관계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협박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박모씨(49·구리시 수택동)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박씨는 지난해 10월초 동거녀 박모씨(42)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성관계장면을 몰래 촬영한뒤 비디오테이프를 주위 사람들에게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의정부=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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