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달 25일 확정,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이용자는 고려치 않고 해당 사업주 입장만 반영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투자비 한도 내에서 회원수를 모집토록 했던 회원 모집 총금액 한도를 폐지한 점이 그렇다. 5년이던 입회금 반환 및 탈퇴기간을 사업주와 회원간의 자율에 맡기도록 한 것이다.
골프장 등 등록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 공사기간 6년, 연간 사업계획 승인 건수 제한 총 20건, 그리고 골프장건설 때 재해예방시설비 예치조항도 모두 없앤 점도 그렇다. 각종 규제완화와 사업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관련법을 보완한 조치라고 문화관광부는 그럴듯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이 개정안은 골프장 사업주의 자율권이 크게 보장되는 반면 수요자인 회원이나 이용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특히 회원모집 총금액 한도 폐지와 입회금 반환문제, 회원모집 총금액한도 폐지는 현재 사업승인을 받고 공사중단 및 미개장으로 회원을 모집중인 골프장이 해당되기 때문에 큰 논란이 일어날 게 분명하다.
투자비 내에서만 회원을 모집해 왔지만 앞으로 사업주가 원하면 투자금의 2배, 3배 마음대로 회원모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사업주의 부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이에 대한 규제조항도 마련되지 않아 사업주가 나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악용, 회원모집 후 부도를 내거나 공사가 중단될 경우 모든 불이익은 회원 몫이 될 수 밖에 없는 우려가
있어서다.
정부는 보완책으로 사업승인시 모집회원수를 사전에 제출, 무분별한 회원 모집은 막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왜 회원수 변경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방안을 개정안에 마련해 놓지 않았는가.
회원권 구입시 사업주의 자금력, 신뢰도 등을 꼼꼼히 따지도록 부담을 주는 이와 같은 개정안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다는 셈과 마찬가지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의무반환조항 삭제로 골프장이 운영을 잘못해 회원권 시세가 폭락하더라도 아무런 보상장치가 없어 분양가조차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큰데 왜 이렇게 체육시설 이용법을 개정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골프의 대중화는 골프인구의 확대에 있는 것이지, 골프장 사업주의 편익을 위한 일이 아니다. 보다 정확하고 세밀한 당국의 후속대책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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