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과 국회의원

기초단체장과 국회의원은 길이 다르다. 어느것이 더 좋고 나쁠 수가 없다. 단체장도 정당 가입이 허용돼 정치인으로 볼 수 있겠으나 그보다는 행정인으로 보는 것이 더 걸맞다. 단체장에 비해 국회의원은 완전 정치인이다.

4·13총선을 앞두고 도내 몇몇 단체장의 출마설이 나돈다. 이에대한 거취는 당사자의 임의에 속한다. 하지만 몇가지 관점에서 참고로 말해두고자 한다. 우선 직선에 의해 위임된 단체장 임기는 지역주민과의 약속임을 일깨운다.

임기를 채우지 않고 도중에 또다른 선출직에 나서는 것은 약속을 어기는 것이다. 국회의원 후보로서 시장 군수직 사퇴에 대한 주민 심판을 다시 받는다고 말하겠지만 개인 편의에 의한 도중하차의 부도덕성이 합리화되긴 어렵다.

단체장직의 도중하차는 보선의 막대한 선거비부담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행정에 큰 혼선을 가져온다. 일신의 개인 편의로 이같은 과외부담을 안겨줄 권리는 있다고 보지 않는 것이다.

또하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기초단체장직의 막중함이다. 지금의 시장·군수는 관선때와 달라서 그 권능이 실로 대단하고 책임 또한 크다. 국회의원 선거구가 인접군과 함께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선거구는 기초단체장의 행정구역에서 두세명의 국회의원을 뽑기도 한다. 기초단체장의 위상이 국회의원보다 결코 못하지 않는 것이다. 단체장과 국회의원의 길은 제각기 달라 우열을 비할바가 아니지만 민선의 비중이 그만큼 높은 것은 사실이다.

본란이 새삼 이를 언급하는 것은 유능한 단체장을 잃지 않으려는 충정임을 솔직히 밝힌다. 유능한 단체장이 민선에 의했던 것일지라도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반드시 당선된다는 보장은 없다. 설사, 당선된다 해도 초선의원으로 국회에 가서 할 수 있는 행동 반경은 제약이 없을 수 없다. 더욱이 나이가 젊을 것 같으면 정치인으로 입신키 위한 장래를 내다본다 하겠으나 그렇지 못한 입장에서는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성도 있지만 지역의 대표성이 더 강하다. 지역사회의 자치행정을 맡아 경륜을 펼치는 단체장이야말로 국회의원보다 더한 지역대표의 소신을 펼칠 수 있는 자리다. 4·13총선을 앞두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몇몇 단체장에게 거듭 신중한 판단이 있기를 당부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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