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관련법 위반업주와 청소년을 함께 처벌하는 ‘업주와 미성년 쌍벌’방안을 공청회 등을 거쳐 9월 하반기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청소년(미성년자)에게 술·당배를 판매하거나 유흥업소에 출입시킨 업주는 처벌하면서, 실제 불법행위를 한 청소년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설득력 있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불가피하게 업주가 몰랐거나, 일부 청소년들에게 속임을 당하는 사례가 많음에도 단속에 적발될 경우 업주만 억울하게 처벌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실례로 단체 회식 손님 가운데 직장 상사들과 함께 온 직원이 미성년자임이 적발돼 9백만원의 과징금을 낸 서울의 호프집 업주가 있는가하면, 술과 안주를 시켜먹고 업주에게 주민등록증을 보여준 후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도 되느냐’며 미성년자들에게 오히려 협박당한 인천의 호프집도 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아마 전국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97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팔거나 유흥업소에 출입시킨 업주에게 3년 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3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으나 청소년에게는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있어 현행 법령이 청소년의 탈선을 부추긴다는 여론이 높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유흥업소 출입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업주만큼의 처벌은 아니더라도 청소년에게도 ‘최소한’의 제재를 가하는 쌍벌규정으로 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자신이 알고 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업주들만 범법자로 만드는 현행법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우리는 동감을 표시한다. 그렇다고 형사처벌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부모와 학교에 통보하고 금주·금연 교육, 건전문화체험교육, 공공시설봉사 등을 강제명령하는 방안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미국, 영국, 독일에서도 현재 위반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이나 영업장 폐쇄 등 강력한 조치와 함께 청소년들에게는 농장체험 훈련, 사회훈련, 금주·금연훈련 등 교육적 처분을 내리고 있다.
처벌보다는 선도가 효과적으로 가미된 청소년보호법이 신중하게 개정되기를 바란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