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감사일정 왜 바꾸나

정부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매년 6월로 못박은 것은 문제가 많다. 행정사무감사는 다 알다시피 국회의 국정감사와 같이 행정기관을 견제 감시하는 지방의회의 주요 기능의 하나다. 주민대표들이 자치단체가 집행한 예산과 조례의 시행상 착오를 가려내고 이를 바탕으로 새해 예산안과 조례안 심의를 통해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처럼 지방의회의 핵심기능인 행정사무감사가 회계연도와 관련 연도말에 실시해야 함에도 정부가 종전 12월 정기회에서 6월의 1차정례회로 변경토록 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물론 정부가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시행령을 고쳐 1회뿐인 정기회를 6월과 12월의 2차 정례회로 나눈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12월 정기회에 집중된 핵심 의정활동을 분산, 1차 6월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승인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2차 12월 정례회는 예산안 의결 및 기타 안건을 처리케 함으로써 국감과의 중복을 피하고 업무가 폭주하는 연말 공무원들의 감사자료 준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그러나 6월의 행정사무감사는 여러 측면에서 감사의 활동과 기능이 약화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감사일정 변경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본다. 우선 6월엔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므로 선거가 있는 해에는 감사가 부실할 수밖에 없다. 또 지방의회가 구성된 뒤 2년이 지난 6월에는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들이 모두 교체돼 업무파악은 물론 자료도 수집못한 상태에서 알찬 감사가 이뤄지리라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지방의원 임기내 4회의 행정사무감사 중 2회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회계연도 중간 시점에서의 감사는 결국 당해 연도의 반쪽 감사결과로 예산안을 심의해야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은 것이다. 감사준비도 국감때 한꺼번에 하는것이 낫다는 것이 공무원들의 주장이다. 그래서 일부 지방의원들은 정부의 행정사무감사 일정변경이 지방의회의 감사기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기도 하다. 정부는 명분도 약하고 합리성도 없는 일정변경으로 괜한 오해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효율성제고 측면에서 감사일정을 재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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