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30일 짐 속에 권총 탄창과 실탄을 넣어 입국하던 프로야구 해태 타이거즈 소속 외국인 선수 호세 프란시스코(28·베네수엘라)를 총포·화약 및 불법무기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호세는 29일 오후 4시께 대한항공 062편으로 입국, 김포공항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다 가방속 운동화에 보관중이던 38구경 권총 탄창 1개와 실탄7발이 엑스레이 투시기에 적발.
호세는 경찰에서 “베네수엘라에 있을 때 호신용으로 구입해 보관했었는데 운동화속에서 탄창과 실탄이 들어있는줄 깜빡 잊었다”며 “우리나라는 총기휴대가 법적으로 허용돼 있는데 이런 일이 생길줄은 미처 몰랐다”고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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