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중간광고

프로그램을 마치고 한참동안 나오는 제공광고에 이어 지루한 토막광고가 그치는가 싶으면 이번엔 새로 시작되는 프로그램 제공광고가 또 줄을 잇는다. K1TV를 제외한 모든 텔레비전 채널이 이모양이다.

프로그램 중간광고가 생긴다하여 논란이 있었다. 오는 3월13일 발효될 방송법시행령에 프로그램 중간광고를 허용할 방침이어서 말썽이 됐던 것이다. 60∼90분 프로는 1회, 90∼120분 프로는 2회, 120분이상 프로는 3회씩, 매회 15초짜리 광고4개를 내보내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그렇찮아도 텔레비전 광고홍수에 시달리는 시청자들을 더욱 짜증나게 할 일이다. 문제는 광고방송의 총량에 있다. 지난 80년대 방송기본법규에는 광고방송시간을 1일 방송시간의 1백분의 6으로 정했었다. 그러던 것이 1백분의 8이 되더니 이제는 1백분의 10으로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텔레비전 방송도 중간광고를 하긴 하지만 광고방송시간이 1백분의 10까지는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TV방송 3사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아니다. 15초 광고마다 수백만원씩 벌어들이는 광고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황금의 A타임시간대는 광고대행업체가 선점해두는 예약까지 하는 실정이다. 중간광고 허용은 전파의 공개념에 어긋난다는 반발이 거세지자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것으로 일단 주춤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석연치 않다.

방송정책권은 새로운 방송법에 따라 방송위원회로 넘어갔다. 그런데도 방송위원회가 구성되기에 앞서 서둘러 중간광고 허용을 추진하는 문화관광부의 처사가 이상하다. 권한이 넘어가기전에 써먹자는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다. /백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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