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문제가 틀리다니

98년 실시한 제40회 사법시험 1차 시험에서 문제를 잘못낸 적이 있었는데 99년 2월의 제41회 사법시험에서도 6문제나 출제오류가 있었다는 서울 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와 응시자들은 물론 세상사람들을 실소케 하고 있다.

사법시험만이 아니다. 재정경제부가 시행한 공인회계사 1차 시험도 문제가 잘못 출제된 것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 있다.

국민의 재산과 안녕을 지키는 공무원을 뽑는 국가고시에 같은 잘못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는 여간 심각한게 아니다.

41회 사법시험 1차시험 문제에서는 민법과 헌법에 각 1문제씩 모두 2문제가 답이 2개이거나 없는 것으로 판단됐지만 그 외에도 헌법·지적재산권법 3개과목 4문제를 잘못 낸 것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지적재산권법 문제의 경우 법령이 바뀐 줄도 모르고 출제했다가 뒤늦게 채점에서 바로 잡았다니 지나가는 소가 웃을 노릇이다.

최근에 1만원으로 올렸다지만 1개 문제당 7천∼8천원의 돈을 주고 출제위원을 뽑는가 하면 시간에 쫓겨 문제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는 등 사법시험관리시스템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참 별 희한한 일도 다 있다. 장래의 판사·검사·변호사가 될 인재를 뽑는 사법시험을 시간과 돈이 없어 대충 대충 문제를 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앞으로 또 이러한 망신을 당하기 전에 사법시험은 시험주관을 법조계·법학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법무부 산하의 시험관리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

시험관리 잘못으로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본 사시 응시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에는 여러소리 말고 순응해야 한다. 국가고시의 신뢰성에 더 이상의 흠집이 생겨서는 안된다. /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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