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腐敗法도 빨리 처리해야

지난 해 12월 국회에 제출된 반부패기본법이 심의도 하지 않은 채 낮잠만 자고 있어 국민들로부터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비난이 대단하다. 대통령 직속의 반부패특별위원회가 발족하였으나, 기능과 역할이 대통령의 자문기구로 돼있어 활동을 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시민단체 대표로 참여한 반부패특별위원들이 반부패기본법도 통과되지 않는 등 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또한 위원회 위상도 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위원으로 있을 필요성이 없다며 사퇴를 표명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반부패기본법도 통과되지 않고, 일부 위원들마저 사퇴한다면 반부패특별위는 제대로 활동도 하기 전에 사실상 해체될 위기에 놓여 있다.

반부패특위는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한국사회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않고서는 21세기가 요구하는 국가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구이다. 또한 대통령은 특위를 반부패기본법을 제정하여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구로 만들어 깨끗한 사회를 건설토록 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요망했다. 따라서 공동여당의 의지만 강하다면 통과될 수 있는 법이다.

그러나 국회는 아직 이 법안에 대한 심의도 않고 있어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한 제15대 국회의 마감과 더불어 폐기될 운명이다. 경실련, 참여연대 등과 같은 시민단체들도 비록 내용은 다소 다르나 부패방지를 위한 입법을 수차례 청원하였으며, 또한 일반 시민들도 반부패기본법을 통과시켜 부정부패로 얼룩진 한국사회가 정화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오는 21일부터 선거법을 심의하기 위한 임시국회가 열린다. 선거법도 중요하지만 반부패기본법 역시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해 중요하다. 최근 형사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한해 무려 54조169조가 돈세탁을 할 정도라고 하는데, 이런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반부패기본법은 빨리 입법화되어야 한다. 반부패기본법 심의를 거부하는 국회의원들은 반개혁적 정치인들로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반부패특위위원들도 사퇴를 하기 전에 이런 정치풍토를 개선키 위해 더욱 활발하고 강력한 부패방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야 될 것이다. 반개혁적 정치인들이 있기에 반부패특위가 필요한 것이며, 동시에 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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