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직원이 유흥업소의 불법영업을 단속하던중 손님들이 단속에 항의하자 공포탄을 발사,‘과잉 단속’이라는 논란.
12일 김모씨(50) 등에 따르면 김씨 등 회사동료 6명이 11일 밤 10시30분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K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수원지검 형사4부소속 최모계장과 검찰파견 경찰관 등 직원 3명이 불법영업을 단속하기 위해 방문을 열고 진입.
이어 최계장 등은 노래방기기를 끈뒤 “불법영업 단속중이니 협조해달라”고 요구해 김씨 등이 “단속나온 것은 이해하지만 왜 기기를 끄느냐”고 항의하자 경찰관이 천장을 향해 공포탄 한 발을 발사.
총소리에 놀란 일부 손님은 곧바로 수원남부경찰서 매탄파출소에 신고해 경찰소 직원이 K노래방에 출동하는 등 한바탕 소란.
이에대해 최계장은 “김씨 등이 단속나온 검찰직원을 밀치는 등 거칠게 항의하면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해 부득이 공포탄을 발사했다”며 “공포탄은 권총에서 발사된 것이 아니라 가스총에서 발사된 것”이라고 해명./김창학·황금천기자 ch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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