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결정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위헌여부,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심판, 국가기관 상호 및 지자체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목적으로 출범한지 만 11년이 넘었다. 그동안 긍정적인 성과가 많았다. 법률생활 및 법익추구의 사회적 의식이 높아지면서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활성화 한 것은 좋은 현상이다.
그러나 부정적 경향도 없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연기에 대한 헌법소원이 1년이상 미뤄지면서 주심 재판관이 사퇴의사를 밝히는 등 민감한 정치적 사안엔 소신을 펼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93년 재산공개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재판관들의 재산은 부동산투기의 흔적이 발견돼 도덕성 시비가 일었다.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취소하는 사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군복무가산점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결정에 사회적 물의가 일고 있다. 여성고용할당제도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말이 나온다. 물론 이는 군복무를 마친 남성 이해당사자들, 즉 사회구성원 일부가 제기하는 이의다. 또 재판이 여론몰이로 왜곡될 수 없는 것도 인정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결정이 판단이 아닌 법률해석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해서 대법원기능의 중복인상을 주어서는 법질서 체계에 우려되는 점이 많다.
최고법원은 어디까지나 대법원이다. 헌법재판소는 별도의 헌법기관이지 대법원의 상위기능을 지닌 4심제 법원은 아니다.
본란은 군복무 가산점 위헌결정 자체에 시비를 말할 입장은 아니다. 다만 사회의 동적안정을 위해 이번 결정이 얼마나 유익한가에 의문을 표명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미내려진 합격자 발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나 현재 채점중인 경우에는 위헌결정이 적용된다’는 헌법재판소 발표는 판단의 한계를 넘어선 사족이다. 1차시험에서 가산제 적용으로 합격돼 최종합격을 기다리는 수험생의 경우, 어느 것을 발표로 보느냐에 혼란만 일으키기 십상이다.
아홉명의 재판관이 출석, 일정한 다수결 정족수로 정하는 결정이 과연 언제나 법리적이며 사리적인가 하는데 대한 부단한 내부성찰이 있어야 한다. 행여 무소불위 권능의 인상을 주어서는 본연의 권위를 훼손한다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변형결정을 조심스럽게 확립해 나가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연구와 판례를 십이분 축적해야 할 필요가 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