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이 웬 프로스포츠까지

정부가 프로스포츠운영에 관여하려드는 것은 월권이다. 그것도 프로스포츠 내부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또 모르겠다. 설사, 그런다해도 관련부처의 역할은 중재에 그쳐야지 관여하려해서는 역시 잘못이다.

하물며 프로스포츠가 아무 문제없이 잘해나가고 있는 드레프트제에 관권이 제동을 걸고 나서는 것은 한마디로 단견이다. 문화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구단에서 공동으로 선수개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선수를 선발하고 구단 동의없이 팀을 옮길 수 없도록 한 현행제도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는 것은 비전문가 수준의 짧은 생각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를 비롯한 프로스포츠단체가 이의 두 조항을 삭제하면 스타플레이어 편중현상으로 팀간 실력차이가 두드러져 흥행이 불가능하다는 반론은 지극히 당연하다.

승부가 자명한 게임에 어느 팬들이 흥미를 갖고 돈을 내고 입장할 것이며, 흥행이 안되는 게임이 어떻게 프로스포츠라 할 수 있겠는가. 관권의 발상은 프로스포츠기반을 위협, 오히려 프로선수의 장래를 망치는 무모한 처사다. 되레 프로스포츠를 붕괴시켜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거나 같다. 프로선수들은 프로선수로서의 데뷔자체가 직업선택이지 팀의 소속이 직업선택은 아니다.

드레프트제는 아마추어 스포츠에서도 하고 있다. 이미 오래전에 드레프트를 폐지하고 나서 한동안 겪은 스카우트잡음은 유망선수를 망치고 스카우트 과당경쟁으로 팀의 존속이 어렵기까지 했던 잘못된 전철이 있기 때문이다. 프로스포츠에서는 더 말할 것이 없다. 이 때문에 프로스포츠가 일찍부터 발달한 일본 미국 및 유럽등 프로스포츠 강국에서도 구단의 독과점 특성을 프로스포츠기반으로 인정하고 있다.

설령, 드레프트제에 지엽적인 문제가 있다해도 자율적으로 조정돼야 할 일이지 정부가 개입할 성질은 아니다.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지배하는 권력만능의 비정상적 속성을 모르지 않으나 관권의 간섭이 해도 너무한다. 이를 정부측만이 아니고 국민회의까지 합세, 당정회의 의제로까지 삼은 것은 실로 난센스다.

프로선수들의 연봉 억대계약은 예사다. 대부분의 당사자들은 아무 불평이 없는데 당정이 일으키는 호사가적 평지풍파는 권력을 스포츠에도 한번 휘둘러 보겠다는 것인지. 프로스포츠는 프로스포츠 사람들에게 맡겨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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