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처리 식품의 안전성

최근 들어 식품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잇따라 일어나서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유럽산 돼지고기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되는가 하면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선 병원성 대장균인 O-157이 검출돼 국민들을 공포속에 몰아넣더니 이젠 살균을 위해 방사선으로 처리된 외국 농축산물이 무방비 상태로 수입돼 또 다시 놀라게 하고 있다.

전체 먹거리의 60% 가량을 외국산에 의존하고 있어 수입식품의 안전에 민감한 소비자로서는 쉴새없이 터져나오는 식중독균 감염소식과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검역체계 보도에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농축산물 방사선 처리는 코발트-60 같은 방사선 동위원소에서 나오는 감마선 등을 농축산물에 쬐어 병원성 대장균인 O-157이나 살모넬라균 등을 박멸하는 것으로 미국 등 세계 30여국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멸균방법이다. 그러나 감마선 투사량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오히려 농축산물의 부패와 발암을 촉진하는 것으로 식품공학계에선 알려져 있다.

그런데도 검역당국은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방사선 처리여부는 조사하지도 않고 병해충이나 각종 병원균만 검출되지 않으면 그대로 통관시키고 있다. 미국 등 30여개국은 농축산물을 수출할 때 방사선 처리여부를 표기토록 하고 있으나 국제적인 협조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거의 지키지 않고 있는데도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 관대하고 무심하기까지하니 위협받는 것은 국민의 건강뿐이다.

특히 국민의 식품안전을 책임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방사선투사 허용기준치도 모를 뿐 아니라 검사기기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니 그만큼 그에 대한 위험성 평가와 관리가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정부가 그동안 국민건강과 직결된 문제에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신경 할 수 있는지 아연할 따름이다.

헌법규정을 굳이 들먹일 필요도 없이 불량 유해식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 정부당국은 수출국에 끌려만 갈 게 아니라 수입국으로서 협상력을 확립, 수출국으로 하여금 농축산물의 방사선처리여부를 꼭 표기토록 해야 한다. 아울러 새롭게 등장하는 유해물질에 대비해서라도 인력·장비 등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서둘러 보강해 완벽한 검사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국민을 유해식품의 공포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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