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시 현장에서 한장의 서류만으로 수사를 간단히 마칠수 있다면 경찰과 피의자 양측 모두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번 제안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인천 남부경찰서 형사계 강력3반 이창대 경장(35)이 음주운전 적발시 복잡한 수사절차로 장시간 조사를 받아야하는 피의자의 불편과 이에따른 경찰의 인력낭비를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는‘음주운전자 수사서류 작성 관련 업무개선안’을 지방경찰청에 제안해 실행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음주운전 적발시에는 현장에서 피의자를 체포해 본서로 인계한 뒤 인지보고서, 현행체포보고서, 적발보고서 등 7종의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서류작성 시간만도 3∼4시간이 소요되는데다 대기시간까지 겹칠 경우 밤 시간대에 적발되는 음주운전자는 경찰서에서 밤을 보내기 일쑤이며 경찰관들 역시 피곤하기는 마찬가지.
이런 불편을 덜기위해 이 경장은 7종의 조사내용을 한장에 기록할 수 있는 ‘주취운전자 체포보고서’란 양식을 고안했다.
음주측정 불응자나 3진아웃 대상자, 다른 여죄 용의자들에 대해서는 기존 수사방식에 따른다는 예외규정도 보완책으로 덧붙였다.
한편 남부서는 이번 제출안 안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해 이경장을 ‘신지식 경찰관’으로 선정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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