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단속 실명제 실시

환경부는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한단속 과정에서의 부정 소지를 없애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내년 1월1일부터 단속시공무원 신분증을 제시하고 지도점검표 등을 적발업체에도 전달하는 ‘환경단속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부는 또 필요할 경우 민간단체나 관계전문가들도 단속에 참가시키고 단속결과나 행정처분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그동안 각 분야별로 산재돼 있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관련시설지도·점검규정’을 통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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