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시·군청사는 언제까지 이익단체들의 단골집회장소로 방치될 것인가.
고성능 확성기, 앰프에서 흘러나오는 각종 구호와 운동권 가요소리, 심지어는 꽹과리소리에 일선 시·군청사가 마치 시끌벅적한 시골장터를 방불케하는 각종 집회로 시·군청사가 몸살을 앓고 있다. 공무원이나 민원인들은 ‘집회노이로제’에 시달릴 정도다.
이천시청 정문앞은 도내 대표적인 상설집회장소란 오명을 듣고 있다.
이천지역 건설일용노동조합이 지난달29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집회신고를 내고 연일 동절기 생계대책을 호소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노조는 이에앞서 지난달 15일부터 13일동안 똑같은 집회를 가진바 있다. 이천시청 관계자는 “노조원들이 성능이 뛰어난 고성능 앰프를 쉬지않고 틀어내는데다 각종 구호를 외쳐대 마치 시청사가 시위장소로 변한 느낌”이라며 혀를 찼다.
수원시청도 각종집회·시위가 끊이지않아 지난 14일에는 영통쓰레기소각장 가동중단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육탄시위로 시정이 마비되다시피 했으며 망포동 아파트건립에 따른 집회, 도로보상과 관련한 농성 등 줄을 잇는 각종 집회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태다.
안양시청앞에서는 얼마전 좀처럼 보기드문 장면이 연출됐다. 두달전부터 연일 철거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는 안양귀인마을철거대책위가 틀어놓은 고성능 확성기에서 장송곡이 울려 퍼졌기 때문이다. 집회는 내년 2월말까지 예정돼 있다.
이처럼 ‘집회는 시청으로’현상이 부쩍늘면서 시·군청사마다 갖가지 집회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기물파손행위등 폭력시위로 번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법원, 국회공관 등 극히 일부 관공서에 대해 집회제한 금지를 뒀을뿐 시·군청사는 아무런 제재근거가 없어 당국으로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또는 ‘행복추구권’에 밀려 시·군청사가 무방비로 방기(放棄)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관공서의 업무가 마비되거나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나 아직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률적 차원을 떠나 행정력은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신동협기자 dhsi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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