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선거사범 집중단속키로

경찰청은 22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를 ‘연말연시 선거사범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송년 모임과 새해 인사 등을 명목으로 한 기부행위 등 각종 불법·사전 선거운동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송년회, 동창회, 친목회 등 각종 모임에서의 금품·향응 제공 ▲유권자들에 대한 각종 선심성 관광 제공 ▲연말, 새해인사 등을 명목으로 한 명함, 연하장 배포 등 각종 선물제공 등이다.

경찰은 이와함께 이달말과 내년 1월말 2차례에 걸쳐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선거법규 및 선거사범 단속요령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경찰청과 지방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사범 신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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