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톤의 활성탄을 불법 재생하거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미가동해 각종 유독성물질을 그대로 배출시켜 주변환경을 크게 오염시킨 환경사범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신병수부장·김종국검사)는 지난 10월21일부터 최근까지 환경사범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97개업소를 적발, 이 가운데 폐활성탄 불법재생처리업체 (주)동양탄소산업 대표 김모씨(40)와 가야활성탄공업사 대표 박모씨(41)등 2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롯데알미늄(주) 사업본부장 서모씨(59)와 하이트산업(주) 관리이사 오모씨(43) 등 4명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위반사항이 경미한 34개업소에 대해서는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나머지 157개업소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지 않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수거한 폐활성탄 680톤을, 박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800톤을 불법 재생처리해 암모니아, 벤젠 등 대기오염 및 유해물질을 배출시켜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혐의다.
또 서씨는 지난 1월부터 활성탄을 제대로 투입하지 않은채 인체에 유해한 유기용제 508톤을 대기중에 배출한 혐의를, 오씨는 지난해 7월부터 아예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유기용제 240톤을 배출한 혐의 등을 각각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최근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기본적으로 투입하는 여과제인 활성탄의 가격이 급등하자 폐활성탄을 재생처리해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폐활성탄에는 각종 대기오염 및 발암성 물질이 대량으로 포함돼 있어 주변환경을 크게 오염시켜 온 것으로 밝혀졌다./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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