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제 도입 의사 자격 대폭강화

내년 7월부터 환자에게 특진(지정진료)을 하고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의사의 자격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기존의 ‘지정진료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 선택진료제 도입방안을 담은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을 내년 7월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선택진료제 방안에 따르면 의원을 제외한 모든 병원(병상 30개이상)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의사를 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400병상 이상으로 레지던트 수련이 가능한 병원에서만 특진이 가능했다.

그러나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의사의 자격을 전문의 취득후 10년이상으로 엄격히 제한했다. 현재 의사면허를 딴 후 10년이 지나면 특진을 할수 있었던 것과 비교할 때 5년이상의 자격이 강화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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