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선거법상 제16대 총선 후보등록일인 2000년 3월 28일, 29일 이전에 선거운동을 하면 사전 선거운동으로 적발된다고 한다. 그러나 벌써부터 불법·탈법적인 사전 선거운동이 시작됐다는 좋지 못한 소식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공천위기를 느끼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 상당수가 정기국회중인데도 지역구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선심성 행사 등을 통해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는가 하면 입후보 예정자들은 각종 안내장과 지역 매스컴에 이름 알리기 등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전국 각 선거구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사전선거활동은 산악회나 포럼 등 각종 사조직이다.
전국 선관위가 파악하고 있는 선거운동 관련 사조직은 1천13개로 산악회가 2백27개로 가장 많고 동창회 2백18개, 종친회 1백34개, 향우회 64개, 연구소 35개 등인데 학연, 지연을 이용한 산악회, 친목회, 포럼 등이 계속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어느 출마 예정자는 자신이 고문으로 돼있는 산악회 회원 3천여명을 관광버스 70여대에 나눠 싣고 야유회를 다녀왔으며, 모지역에서는 4천여명이 모인 야유회 현지에서 구청장이 입후보 예정자의 업적을 소개했다고 한다.
11월말 현재 전국 선관위에 적발된 사전 선거운동은 4백84건으로 이중 입후보 예정자가 법률무료상담소 등을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시설물 설치-인쇄물 배부가 2백54건으로 가장 많다.
적발된 사전선거운동 가운데 56건은 현역의원이 관련돼 문제가 되고 있으며 더욱 한심한 노릇은 출마예정자들이 난립한 일부 지역에서는 상호 비방 등 고질적인 혼탁양상이 이미 고개를 들었다는 사실이다.
지역주민을 위하여 민의를 대변하겠다는 출마 예정자들이 벌써부터 단속망을 교묘히 피하거나 법을 무시한다면 후보 자격조차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사전 불법·탈법 선거운동 등을 벌이는 선거사범들은 아예 출마자격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유권자들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혼탁한 선거, 불법선거를 미리 차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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