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치

예로부터 ‘삼국사기’나 ‘삼국유사’같은 문헌과 설화·민요 등에 등장하여 대표적인 길조로 여겨져 온 까치는 가치·가티·갓치·가지라고도 부른다.

한자어로는 작(鵲)·비박조(飛駁鳥)·희작(喜鵲)·건작(乾鵲)·신녀(神女)라고도 한다. 몸길이는 45㎝ 정도로 꼬리가 길고 어깨·배와 첫째 날개깃 등은 흰색, 나머지 부분은 녹색이나 자색, 광택이 있는 검은색이며, 부리와 발도 검다. 1964년 한국일보 과학부의 ‘나라새 뽑기 운동’에서 까치가 나라새로 뽑혔으며, 그 뒤 까치를 보호조로 지정하고 포획을 규제해왔다.

까치는 상서로운 새로 알려져 ‘까치를 죽이면 죄가 된다’는 속신이 전국에 퍼져 있으며, ‘아침에 까치가 울면 그 집에 반가운 사람이 온다’고도 했다.

경기·충청 등 중부지방에서는 까치가 정월 열 나흘 날 울면 수수가 잘된다고 믿고 있으며, 까치가 물을 치면 날이 갠다고 한다. 또 호남지방에서는 까치둥우리가 있는 나무의 씨를 받아 심으면 벼슬을 한다는 속신이 있다. 충청도에서는 까치집을 뒷간에서 태우면 병이 없어진다고 하며, 까치집이 있는 나무 밑에 집을 지으면 부자가 된다는 속신도 있다.

그래서 전국 2백48개 광역·기초자치단체중 94곳이 까치를 상징새로 정해 놓았다. 그런데 요즘은 이 까치가 과일과 곡식 등을 마구 쪼아 먹고 정전사고를 자주 일으킨다 하여 ‘해조’ ‘흉조’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상징새 교체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늘어난다고 한다. 까치로 인한 정전사고 증가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한전은 까치의 포획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해 달라는 건의서까지 환경부에 제출했을 정도다.

상징새 목록에서 부동의 1위를 지켜온 까치가 ‘강제퇴출’될 운명에 놓인 것이다. 까치로 인해 일부 피해는 있지만 한때 국조(國鳥) 칭호까지 얻었던 까치를 퇴출시키려는 사람들이 참 야박하고 매정하다. /淸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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