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아니다 공소기각 판결

○…농수산물 도매시장 구내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40대 주부에게 법원이 중앙선 침범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 눈길.

수원지법 형사2단독 조준연판사는 13일 남모씨(40·여·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공소를 기각.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씨가 사고를 낸 장소는 외관상 도로교통법이 정한 중앙선과 같지만 이 중앙선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정한 중앙선에 해당되지 않아 중앙선 침범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시.

/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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