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 교육부장관 노동부에 고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는 8일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다며 김덕중(金德中) 교육부장관을 부당노동행위로 노동부에 고소했다.

교원노조는 고소장에서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행동해야 할 국가대변자격인 교육부가 노사교섭의 일반적 관행인 본교섭 요구를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계속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교원노조와의 정상적 단체교섭을 통해 현재의 교육위기 극복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정책에 대한 논의를 유보하고 법률이 정한대로 교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을 협의키로 해놓고 노조측이 본교섭 개최를 빌미로 교섭소위 운영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교육부는 이어 “이번 고소는 단체교섭을 내년으로 넘기려는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어떤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학생의 학습권 및 학부모의 교육권 보호 차원에서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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