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천 인하대병원 산부인과에서 남아를 출산한 산모가 100일째 잠적한 사건과 관련(본보11월29일자15면보도), 병원측은 산모를 상대로 법원에‘친권포기소송’을 준비중이다. 속보>
이 병원 원무과 관계자는 8일 수차례에 걸쳐 산모 한모씨(43·인천시 연수동)를 방문해 신생아를 집으로 데려가거나 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했으나 산모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신생아를 방치, 법정소송을 통해 친권상실 판결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병원측은 한씨를 상대로 신생아에 대한 친권상실판결을 받을 경우 연수구와 협의, 복지기관 등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병원측은 사법수사 당국으로부터 산모의 신생아 병원방치에 대한 사법처리가 사실상 힘들다는 답변을 듣고 최근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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