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여론조사 폐지주장 앞서

존폐 논란을 안고 있는 호주제에 대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1.7%가 이 제도의 폐지를 주장, 존속 주장을 앞섰다.

호주제는 민법상 호주에게 집안을 대표하고 가족을 통솔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여성계는 호주승계순위가 아들(손자)-딸-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규정된 점 등 이 제도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제와 아들선호사상을 고착시킨다며 폐지를 주장해 왔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지난 6-8월 전국 10~60대 남녀 1천809명을 상대로 ‘호주제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41.7%가 이 제도의 폐지 견해를 피력해 존속 주장 35.3%를 앞섰다고 밝혔다. “잘 모르겠다”는 대답은 23.1%였다.

폐지론자의 83%는 여성인 반면 존속론자의 53%가 남성이어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강하게 폐지를 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고졸 이하 응답자의 존폐 견해 비율이 52%:48%인 반면 대졸 이상은 43.3%:56.7%여서 학력이 높을수록 폐지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존속론자 615명은 “가족제도 자체가 붕괴될 염려가 있으므로”(54.8%), “가계 혈통을 계승하며 조상의 제사를 모시기 위해”(28.9%), “어른 공경 등 미풍양속이 사라지기 때문에”(16.3%) 등의 까닭으로 호주제 폐지에 반대했다.

폐지론자 733명은 이 제도가 “남녀차별을 조장하므로”(52.9%), “성 감별 및 여야 낙태를 조장하므로”(26.6%), “호주가 하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14.2%)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부모 이혼시 자녀가 어머니 호적에 입적되지 못하도록 한 현행 호적법 조항에 대해서는 79.6%가 “남녀차별로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10.7%만이 “당연하다”며 옹호했다.

결혼후 아내가 남편의 호적에 입적토록 한데 대해서는 44%는 여성차별이므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27.1%가 “당연하다”며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28.9%는 “생각해본 적 없다”며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

자녀가 아버지의 성·본을 따르도록 한데 대해서는 58.2%가 “당연하다”, 28.2%가“부모 차별이다”, 13.6%가 “모르겠다”고 각각 응답해 대다수가 이 조항의 남녀차별적 요소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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