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정책이 줏대없이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어 국정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 얼마전 산자부와 건교부가 입법예고까지 했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비(非)수도권 지자체의 눈치를 보며 미적거리더니 이번엔 국무조정실이 흔들리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차관회의에서 지난 4월 입법예고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외국자본의 대규모 관광지 조성을 허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개정안을 역시 비수도권 지자체의 반대로 수정키로 했다. 경기도의 외자유치사업이 무산될 처지인 것이다. 국가차원에서 주요 핵심정책으로 추진된 외자유치 및 규제완화 시책이 지역이기주의에 사로잡힌 지자체의 억지때문에 국정이 흔들리는 것은 국가발전을 위해 크게 우려할
일이다. 이러고도 앞으로 어떻게 주요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는지 정부의 국정수행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건교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작년 경기도를 방문한 김대중대통령의 확약으로 마련된 것으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규제완화시책에 따른 것이었다. 그런데도 국무조정실이 지역간 균형개발과 외자유치의 시급성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주요정책을 뒤집는 것은 국정의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다.
사실 그동안 경기 인천은 각종 수도권관련법에 묶여 주민들이 생활불편은 물론 경제활동에 많은 지장을 받아왔다. 특히 자연보전권역내 관광지조성 허용규모를 제한함으로써 경기도가 IMF이후 주력해온 외자유치가 순조롭지 못했다. 이런 터에 건교부가 관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이제까지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결국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걸림돌임을 깨닫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으로 이해하고 환영했었다. 그럼에도 강원도의 반대로 1개의 특정 외국기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불허하려는 것은 형평성 논란과 함께 국제신인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일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각종 규제는 이제 경쟁력제고와 국익차원에서 대폭 풀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비수도권 지자체가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것은 근시안적 이기주의의 아집일 따름이다. 정부는 이제 세계화·지방화가 가일층 성숙되는 시대여건에 맞게 규제일변도의 수도권정책을 보다 개방적이고 합리적으로 전환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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