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에 무인단속카메라나 스피드건 등 경찰의 과속단속 장비를 무력화시키는 불법자동차용품들이 판치고 있다.
28일 시내 자동차용품 판매점과 운전자 등에 따르면 최근 일부 자동차용품 판매점에서 과속단속을 피할 수 있다며 과속측정을 사전에 탐지하는 레이저탐지기, 과속카메라에 찍히더라도 자동차번호가 나타나지 않는 적외선 차단 필름이나 ‘스텔스 페인트’등을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공공연히 판매하고 있다.
레이저탐지기는 단속경찰이 스피드건을 쏠때 나오는 전파나 레이저를 탐지 1∼1.5㎞ 전방에서 경보를 울린다는 것이 운전자들의 주장이다.
가격은 한개 20∼25만원 또 자동차 번호판에 적외선 차단 필름을 부착하거나 ‘스텔스 페인트’를 칠해두면 단속카메라에 찍히더라도 현상이 되지 않는다.
또 내년부터 주요 교통법규 위반자는 자동차 보험료할증 등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같은 장비구입 운전자들이 늘고 있다는 것.
종전에는 일부 트럭운전자와 폭주족들이 주로 구입해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일반운전자들도 많이 찾고있다.
이같은 장비를 부착해 적발되더라도 벌금 2만원만 내면되기 때문에 불법부착이 확산되는 추세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겉으로 봐서 표시가 나지않아 단속이 어렵다”며 “불법자동차용품 부착자에 대한 처벌법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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