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파업 등을 우려해 법적 근거없이 산하 자치단체 위생공사 직원들에게 누진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회수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28일 인천시의회 산업위원위 송종식 의원에 따르면 지난 90년 인천위생공사가 폐지된 후 각 구는 민간위탁업체를 선정, 청소업무를 대행케 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하지않은 기간까지 포함, 지난 83년부터 95년까지 340여명에 대해 누진퇴직금 14억원을 보전해 주었다.
이에따라 각 구는 시비보조에다 26억원의 구비를 더해 모두 40억원의 누진퇴직금을 지급했다.
이와관련, 지급할 법적 이유가 없다며 퇴직금 지급을 미뤄온 부평구가 최근 고등법원 판결에서 승소, 타 구의 퇴직금 지급행위가 법적 타당성을 잃게 됐다.
또 지난 26일 열린 환경녹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관계자가 부평구에 지급했던 3억5천만원에 대해 회수 할 방침을 밝혀 이미 지급한 타 구와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관련, 송의원은 “당시 법률가들과 법원에서 시가 기존의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지적했는데도 민원발생을 우려해 예산을 지원한 것은 법치행정을 벗어난 것”이라며 즉각적인 회수 대책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법에 근거는 없으나 노동관련 기관의 중재와 파업시 쓰레기 대란 등을 우려,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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