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기술혁신자금 600억원 지원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내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자금을 올해보다 33%가 많은 6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은 기술개발능력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기술개발 소요비용중 75% 범위내에서 기술의 난이도에 따라 최고 1억원까지 무담보·무보증·무이자로 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발자금 신청자격은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중소 제조업체이며 소프트웨어·공업디자인서비스업, 창업 또는 기술보육센터 입주업체, 소기업 등은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업체 선정은 사업계획서 검토와 현장실사를 거쳐 산·학·연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분야별 평가위원회’의 평가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특히 벤처기업 또는 기술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특허 실용실안으로 등록되거나 출원중인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를 우대키로 했다.

신청·접수는 다음달 13일부터 29일까지 해당지역 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로 하면 되고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부문은 한국발명진흥회에서만 신청· 접수한다.

문의는 경기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0331-290-6951∼8)로 하면 된다.

/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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