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매연車 단속안하나

수도권지역 대기오염이 얼마나 심각한가는 지난 여름 잇따라 발령되었던 오존주의보와 경보가 입증해 주고 있다. 최근 일상화한 스모그현상과 산성비도 극심한 대기오염 탓임은 말할 것도 없다. 그 주범은 자동차 배기가스다 .그런데도 도내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매연차량 단속이 형식에 그치고 있는 것은 호된 질책을 받을 일이다.

경기개발연구원 환경조사부가 작년 도내 일선 시·군의 매연차량 단속실적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단속반이 차고지 회차장 경사로 등 매연배출 다발지역에서 단속한 매연차량 적발률은 고작 1.2%에 그치고 있다. 이는 차량검사소가 정기검사에서 단속한 전국 적발률 9.4%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지자체의 단속이 형식에 그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도내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된 15개시중 하남 광명 시흥 고양 구리시 등은 매연차량 단속용 비디오카메라조차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들의 환경정책이 얼마나 미온적인가를 알 수 있다. 마시는 물이나 쓰레기 문제에 비해 대기오염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미약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 배기가스의 탄화수소와 질소산화물이 햇빛과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생겨나는 오존이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가는 새삼스레 강조할 필요가 없다. 스모그 현상 또한 마찬가지다. 대기오염이 천식 폐질환 및 각종 암을 유발한다는 의학보고는 이미 오래전의 일이다. 몇년전엔 프랑스에서 파리 시민중 매년 7백명 이상이 대기오염으로 인해 빨리 사망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듯이, 대기오염은 사람을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대로 둘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마다 시커먼 매연을 내뿜으며 질주하는 버스와 대형트럭 등 각종 차량들을 단속하거나 규제하는 것을 보기 어렵다. 1.2%의 적발률이 말해주듯 아예 손을 놓고 있는거나 마찬가지니 지자체들의 환경의식이 한심스럽기만 하다. 대기오염대책은 이제 국민건강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 시행해야 한다. 가장 직접적인 대기오염 개선방법은 배출원 규제다. 당국은 운행자동차의 오염배출을 철저히 단속해야 하며 자동차 업계는 저공해 자동차 기술을 시급히 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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