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특별소비세 환급고시 시행

관세청은 특별소비세법이 개정돼 소급 적용됨에 따라 이미 통관된 수입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오는 2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입화물에 대한 특별소비세 환급을 받기 위해선 화주들이 개정 특별소비세법 시행일로부터 8일이내 지정된 장소로 물품을 되가져가 관할세관으로부터 환입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25일 관세청에 따르면 특소세 환급대상은 특별소비세법 개정전에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세율이 인하된 물품이다.

이미 소비자에게 전매된 물품, 중고물품, 수입자가 자가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수출용 원재료로 수입된 물품 등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절차는 수입화주(납세의무자)가 이미 특소세를 낸 물품을 되가져 갈 환입장소를 선정해 관할세관장에게 환입장소 지정신청을 먼저해야 한다.

이어 수입화주는 수입물품을 지정된 장소에 되가져 왔다는 확인을 받아 2년내 통관지 세관장에게 환급청구를 하면 신청예금계좌를 통해 환급세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다만 환입확인은 세법 시행일로부터 8일이내 신청해야 하며 8일이 경과한 후에는 환입확인 신청을 할 수 없다.

한편 관세청은 수입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의 환급절차와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에 게재하고 세관별로 환급대상업체를 대상으로 이달말까지 교육을 실시한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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