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인상, 재고해야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도요금을 10%에서 최고 40%선까지 이미 인상했거나 또 인상을 추진중이어서 주민들이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다.

지난 22일, 행정자치부가 최근 누적되고 있는 상수도 적자를 해소하고 물소비를 억제한다는 명분으로 2001년까지의 구체적인 수도요금 인상계획을 수립, 11월말까지 보고하라는 ‘상수도요금 현실화 지침’을 일선 자치단체에 시달했다는 것이다.

행자부는 특히 수도요금 현실화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엔 보통 교부세를 적게 지급하는 ‘역(逆)인센티브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히면서 주민반발을 의식하고 있는 일선 지자체의 결정을 독촉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이 때문에 지역별로 수도요금 인상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 수원시는 11월 납기분부터 이미 평균 41% 올렸으며, 고양시 역시 내년 1월부터 평균 41.3%를 인상키로 했다고 한다.

지난 10월부터 수도요금과 별도로 t당 80원씩의 팔당댐 물이용 부담금이 부과돼 평균 35%의 수도요금을 더 내고 있는 수도권 주민들이 그래서 크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더구나 인상계획을 세운 지역 가운데는 올해초 이미 수도요금을 인상했던 곳이 적지 않으며, 지난 3월 가정용 수도요금을 23% 올린 바 있는 인천은 또 다시 내년 1월부터 가정용 수도요금을 41.9%(영업용 등 포함 평균 30.9%) 인상해야 하는 고민에 빠져 있다.

이와같이 많은 지자체들이 수도요금 인상안을 아직 확정짓지 못했거나 인상했어도 시행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이용 부담금까지 겹쳐 주민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이유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그동안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여 오다가 갑자기 수도요금 현실화로 방침을 바꾸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고충을 잘 모르는 중앙정부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 상수도사업 적자보전을 시민부담으로만 떠넘기려하는 행자부의 ‘상수도요금 현실화 지침’은 마땅히 재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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