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중앙회는 위기의 한우산업을 살리기위한 유통혁신과 한우고급화 대책 등 한우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했다.
축협은 이 대책에서 현재 210만마리선인 한우가 수입개방 임박에 따른 사육불안 심리 가중 등으로 한우사육두수가 대폭감소함에 따라 2001년 축산물수입개방 후인 2004년에는 170만마리로 감소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수입육의 한우 둔갑판매 방지, 생산자 중심의 유통혁신, 육질의 고급화 등에 초점을 맞춰 한우산업을 육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고보조, 융자 등으로 모두 1천400억원을 투입, 전국 12개 거점에 축산물 유통센터를 건립, 생산자 중심의 일괄유통체제를 구축하고 지육중심에서 부분육 유통중심으로 전환해 규격화, 표준화하기로 했다.
또한 축협판매장 등 소매시설 확충으로 축협의 유통점유비율을 30∼40%까지 확대해 둔갑판매 차단과 유통의 선진화를 꾀하기로 했다.
현행 70만원으로 책정된 송아지생산안정 기준가격을 내년부터 90만원대로 상향조정하고 이 기준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전액보상해 주는 송아지생산안정 특별법 등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입육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비 절감노력을 위해 중국에 연 5만톤 생산능력의 풀사료 공급기지 구축추진, 농가의 풀사료 생산지원을 전담할 조사료사업단을 설치 운영키로 했으며 송아지 사이버시장을 운영, 번식농가와 비육농가의 정보제공과 공정거래를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2000년부터 가축공제를 확대실시하고 모든 축협조합원에 대해 축산재해보험 무료 가입으로 사육의욕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축협은 쇠고기도 쌀과 같이 자급기반 확보가 절실한 2대 식량산업임을 정부가 인식하고 직접지불제를 조속히 실시해야 하며 WTO협상시 한우산업의 다기능성을 관철, 생우 및 쇠고기에 대한 관세율 40%를 유지하도록 농림부에 촉구했다.
또한 축협의 한우산업 육성대책 시행에 필요한 주요 정책에 대한 조속한 결정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축협의 한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하눙산업 안정대책중 유통부문 및 한우조합 육성부문 등은 현재의 위기상황과 축산현실에 맞지 않으며 실제 한우조합의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축협을 중심으로 한 한우산업 대책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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