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상해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가출한 자녀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서명수 부장판사)는 23일 D화재보험이 보험 가입자 조모씨(44)를 상대로 낸 ‘보험채무금 부존재확인소송’에서 보험사의 소송은 이유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의 딸(16)이 가출했어도 이는 일시적으로 보호자의 양육권을 일탈한 것이기 때문에 동거중인 가족이 아니다는 원고측의 주장은 타당치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보험은 우연하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장이므로 조씨 딸이 양육의 범위내에서 사고를 당하였든 양육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사고를 당하였든 구별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이 사건의 보험금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고 덧붙였다.
한편 D화재보험은 지난 5월 조양이 가정불화 등으로 가출한 뒤 충남 홍성군 홍성읍 소재 H다방에 취직, 오토바이로 차 배달을 나갔다가 무보험 차량인 이모씨의 차에 치여 부상을 입고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었다.
/손일광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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