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유퉁 대마초 상습흡연 구속

○…서울 양천경찰서는 22일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워온 탤런트 유퉁(39·본명 유순·경기 남양주시 조안면)씨 등 2명에 대해 대마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 18일 오전 2시께 유씨의 집에서 대마초를 피우는등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워온 혐의.

유씨는 지난 97년에도 대마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와 함께 5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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